063-232-2111
재직자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양식입니다. 캠퍼스마다 양식이 다르므로 해당 캠퍼스를 정확히 선택해 주십시오.
· 사전에 회사 인사부서를 통해 수강금지원 대상자인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- 본인 고용보험 가입여부확인,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, 기간제근로자, 파견근로자, 단시간근로자 · 개인수강지원금훈련을 위해서는 필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· 훈련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을 경우 환급이 안되며 수강생이 책임을 집니다. · 입실/퇴실 체크시 화면에 이름, 과정, 시간, 상태표시 되지 않으면 결석처리 됩니다. · 입실과 퇴실은 동일한 단말기 사용하여야하며, 교차체크시 행정상 결석처리 됩니다. · 1일 수업시간의 50% 이상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처리 됩니다. · 전체 수업 일수 또는 수업시간의 80%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 처리 및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지각, 조퇴 누적 3회는 결석 1회) / (미수료 1회-20만원 차감, 2회-30만원 차감, 3회-카드 정지 및 재발급 1년 제한) · 신청은 본원이 대행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근로자수강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